'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 요금 감면신청도 같이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요금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난방비,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복지 대상자,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런 요금의 감면 대상이다.

요금 감면 가구 수는 지난해 말 388만 가구에 달했다.

행안부는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난방비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3월부터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