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원하는 계좌로 이체 가능해진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소비자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포인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자 지닌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감독부문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먼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또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규제부문에서는 법령 정비 요청 제도 등을 통해 미리 규제를 개선하고, 건의 사항도 수렴한다. 임시 허가(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밖에 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분의 1로 줄여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파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동산담보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