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내가 때리는데!"라던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3만 유튜버 A씨,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
지난 8월 동물자유연대, A씨 고발
A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
지난 7월26일 라이브방송 중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혁 판사는 선거 공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석 판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징역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구독자 3만여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이 기르는 개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시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하는 등 해당 방송이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8월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 최후변론에서 A씨는 "당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대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인들에게 죄송하다.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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