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해 살해한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법원 "범행 은폐 시도, 죄질 나빠" 살인 고의 인정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C군은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로, B·D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과 횡문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 놀이'를 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