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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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내년에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의지까지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3월경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3월경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