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성근 前수석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 결심공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도 책임 없다고 부인" 주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관계, 공범인 임종헌의 지시 내용,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며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면 안 되니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와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