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수정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말 두 마리를 사적으로 구입하면서 거래대금 및 진료비, 관리비 등 총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 B 업체의 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말 두 마리를 사적으로 구입하면서 거래대금 및 진료비, 관리비 등 총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 B 업체의 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