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구축 위반 기업 100곳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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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가 넘는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105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위반한 사항은 총 134건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33건에 대해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위반기업 중 101개는 비상장사였다. 나머지 4개는 코넥스 상장사로 현재 모두 상장폐지됐다. 위반기업 중 36%가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이었을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컸다. 중소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더디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해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60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에서 ‘감사’ 수준의 검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검토’ 수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증받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105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위반한 사항은 총 134건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33건에 대해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위반기업 중 101개는 비상장사였다. 나머지 4개는 코넥스 상장사로 현재 모두 상장폐지됐다. 위반기업 중 36%가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이었을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컸다. 중소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더디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해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60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에서 ‘감사’ 수준의 검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검토’ 수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증받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