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특위 자동구성…위원명단 미제출시 의장이 임명 가능

임명동의안 23일 특위 회부 예정…위원 13명은 '6, 5, 1, 1'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 정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자동 구성된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접수 중"이라며 "동의안이 제출돼 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자동 구성된다.

특위에 23일 임명동의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 1항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위가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이날 임명동의안 제출과 함께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이뤄지므로 원내대표들은 오는 22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위원 명단은 23일 제출해도 될 것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변수다.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제출부터 난색을 표시한다면 실제 특위 가동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

23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문 의장이 법에 따라 직접 위원을 선임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당장 선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명단 미제출로 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특위 구성 후 2일 이내 명단 제출'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다.여러 사정으로 조금씩 늦춰지기도 했다"며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진 이후 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