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송금지" 法, '그알' 故 김성재 전 연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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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또다시 '불발'그룹 듀스 출신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의 방송이 또다시 방송 금지됐다.
法, 김모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21일 방송 예정인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이날 결정했다.법원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방송에 대해 불허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김성재는 그룹 듀스와 솔로 활동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몸에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남은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연인이었던 김씨는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많은 대중들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해당 방송이 24년간 풀리지 않은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여전히 제보를 받을 것임을 알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