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여자친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그알' 방송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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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격과 명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
"국민 알 권리 충족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0일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한번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알'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처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3일 '그알' 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김씨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방송이 취소됐다.이후 제작진은 지난 17일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담아 21일 김성재 편을 방송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무산된 셈이다.
'그알' 측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대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21일 방송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며, 방송 전에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 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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