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90만건 유포 웹하드 직원 집행유예…"수익 상당"

재판부 "범행 기간 동안 수익 급증"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 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한 A 씨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 90만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3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트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인 게시판에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했다. `품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도 해제해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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