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수 처리비 13억 업체 대신 부담…충북도 훈계 처리

충북 괴산군이 입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역 내 산업단지 폐수처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3억원의 비용을 입주 업체 대신 부담했다. 분양 초기 입주한 몇 개의 업체에 4억∼5억원의 시설 운영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산업단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관실은 당초 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괴산군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양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적극 행정'으로 보고 '훈계'하는 데 그쳤다. 금전 회수 등 재정상 처분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다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송비용 회수 소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다 산정,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등 78건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이 가운데 40건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권고 등의 행정 조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