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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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배우자·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 추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한 달 후인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자를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의료법)에서 규정한 경우보다 많이 넓혔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노인 의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 직계비속의 배우자 ▲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한 달 후인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자를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의료법)에서 규정한 경우보다 많이 넓혔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노인 의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 직계비속의 배우자 ▲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