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에 불법 의결권 행사한 하림·교보생명 제재

[사진=연합뉴스]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코캐피탈, KCA손해사정으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 행사하는 등 총 18회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일반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 계열사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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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조사 대비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했다"면서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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