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코스닥 문턱' 낮아진다
입력
수정
지면A23
거래소, 기술특례 상장심사 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입성이 수월해진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평가 시 전문평가와 질적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이다.거래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평가 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항목과 경쟁우위 항목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기술특례상장기업 사업성 관련 전문평가는 △시장매력도 △사업모델의 타당성 △사업모델의 경쟁우위도 △사업경쟁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업 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 중 혁신성 항목 역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제도는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금융관련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2일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농협은행 등 총 77개사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총 100건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상장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관도 강화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3개 기관이 기술평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핀테크 친화적 상장 환경이 조성돼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