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檢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실추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검찰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조사했던 B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6천500만원을 투자하고 3년 뒤 1억6천800만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A씨가 조사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A씨가 투자할 당시에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때문에 뇌물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2017년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청렴의무·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A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복직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새로 열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하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양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의자인 B씨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무원인 원고가 B씨와 교류한 행위가 제3자에게 드러남으로써 B씨 사업 운영에 무형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고가 B씨에게 투자하는 기간에도 B씨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원고의 행위가 B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