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ㆍ檢개혁법 최종타결…오늘 본회의 일괄상정 추진

선거법 '현행 의석구도에 30석 캡 준연동형 도입'…석패율제는 미도입
與 "개혁입법 처리과정 밟을 것"…초단기 임시국회로 정면 돌파 전략
한국당 "2대 악법 저지"…필리버스터 돌입 예고에 패스트트랙 충돌 재연 전망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4+1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우선 4+1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과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목표는 좌파 독재"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공수처법 안된다고 외치고 계시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선거법도 국민들이 넘무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이 두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한국당 게슈타포이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헌"이라면서 "2대 악법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1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오늘 예산 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여아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오늘 오후 3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이날 중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서는 오후 6시 전후로 본회의가 소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표결이 어렵게 되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24일이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당은 일단 정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출입구가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여야간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