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여부, 유재수 구속 시킨 판사가 결정

유재수 구속 시킨 권덕진 판사가 조국 운명 손에 쥐어
2000년 임관해 19년째 판사 생활 이어와
감찰 중단 사유·실질적 중단 결정 주체 쟁점 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리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경북 봉화 출신의 권 부장판사는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년째 판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혐의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혐의가 달라 두 사안을 연결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부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을 중단할 사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린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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