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한 257명 '세무조사'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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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임대소득 축소 등 집중 조사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5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 128명을 추렸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된다. 다만 국세청은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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