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靑인근 집회 제한
입력
수정
지면A29
경찰청, 주·야간 모두 해당1년 내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와대 인근 집회가 다음달 4일부터 제한받는다.
범투본 농성엔 행정대집행
국회점거 시위 철저 수사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야간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석 달째 장기 농성 중이다.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제한했지만 범투본은 여전히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청장은 “순간 최고 소음 기준을 65㏈로 제한하고, 야간과 맹학교 운영시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범투본 측이) 내년 1월 4일부터 사랑채 인근과 효자치안센터 앞 등 아홉 곳에서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낸 것을 검토한 뒤 청와대 주변 일부 장소의 집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 조치와 별개로 종로구청, 서울시 등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지원요청하면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 및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