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에 반발한 청와대 "유재수 감찰 중단은 적법, 검찰 허락받아야 하나?"

청와대 "유재수 수사 의뢰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
"정무적 판단 일일이 검찰 허락받아야 하나"
"청와대는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그런 (조 전 장관의)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청와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