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 신·증설에 4.5조원 금융지원 신설…금리 최저 1.5%

동산담보대출 공급 3조원으로 확대
금융위,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 과제 소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4조5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 내년 1년간 운영된다. 대출 만기는 15년으로,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말까지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천억원),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1조원·On-lending) 프로그램들까지 합쳐서 내년에 시설 자금에 10조원 이상이 지원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 과제를 23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NCR)를 완화함으로써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혁신금융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동남권(413억원), 광주·전남권(211억원)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조7천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연체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내년 1월을 기해 연 3∼4% 금리의 '햇살론 유스(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올해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

연체가 발생하면 총 4단계로 나눠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채무자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남은 빚은 면제해준다. 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 상품을 내년 6월께 신규 출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