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고발…"예산설명 빙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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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시장이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한국당은 박 시장이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