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입하려 후배에 향응 제공 제천경찰관 벌금 500만원 확정

현직에 있을 당시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일하던 2017년 1월 31일 오후 9시 40분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사 절차에 부당 개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