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원순, 자치구 예산설명회는 선거관여죄"…검찰 고발

서울시 "법적인 문제 전혀 없어…전형적인 정치공세"
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 시내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25개 모든 자치구를 돌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또 "서울시장이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최근 불거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의 선거개입 혐의까지 더해지니 집권당의 DNA에는 '불법적 선거 개입'이라는 나쁜 인자가 애초에 포함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행 진상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선관위 협의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테두리와 절차 안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정치권이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함께해야 할 현장행정을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예산설명회는 납세자 주민들에게 새해 확장재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정책에 반영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매년 1월 자치구별로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것 대신 보다 주민들과 밀착해 소통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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