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의회·기초의회 절반, 내년 국외여비 인상

의정비 시의회는 동결, 기초의회는 인상
대구지역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절반이 내년도 국외여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사용하는 경비이다.

23일 지역 지방의회들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편성에서 시의회는 의원 국외여비를 1인당 올해 265만원에서 내년 3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28.3%다. 8개 구·군의회 중에는 4곳이 국외여비를 인상했다.

수성구의회가 올해 265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135만원(인상률 50.9%)으로 가장 많이 올렸다.

이어서 남구의회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16.6%), 서구의회 263만원에서 300만원(〃 14%), 달서구의회 262만5천원에서 288만5천원(9.9%)으로 인상했다. 동·북구 및 달성군의회는 국외여비를 동결하고, 중구의회는 30만원 줄였다.
내년도 의정비의 경우 시의회는 동결했으며 8개 기초의회는 1.8∼2.8%씩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대구시의회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 1.3% 인상하면서 2020년도 수당을 동결키로 미리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원은 내년에도 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5천811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게 된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7개 구의회가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1.8%, 달성군의회가 2.8% 인상키로 했다.

달성군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8%)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인상했고, 다른 7개 기초의회는 올해 보수인상률(1.8%)을 적용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국외여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경비 총액한도제 적용을 받는다"며 "국외여비가 인상되면 다른 항목이 감액되므로 총 경비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