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 2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변경

대구시는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정하고 '대구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최근 열린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2월 21∼28일) 명문화, 시민의 날·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시는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운영해 왔으나 지역 역사·정체성을 상징하는 날로 변경하자는 여론이 제기돼 변경을 추진해왔다. 1907년 2월 21일 대구민의소가 군민대회를 열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해 국채보상운동의 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