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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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개혁 법안 등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41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이 골자다.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연동해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식이다.이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다오가 대안신당 등의 협의체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원안 그대로 상정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원안 그대로 담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도록 총 의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군소 야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본회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문 이장은 국회법 해석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사 진행을 최대한 늦췄다.선거법 상정과 동시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9시49분께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 왔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맞바꿨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 선거법을 바꾸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 이후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박대출 한국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정유섭 한국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김태흠 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주호영 의원에 이어 차례로 신청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료에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 마찬가지다.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가지 본회의는 계속 진행된다.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당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성 토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한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새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경우 25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4+1 협의체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중 148명)가 확보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시작일 3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경우 민주당이 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면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21일이 필요하다. 선거법 외에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치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41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이 골자다.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연동해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식이다.이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다오가 대안신당 등의 협의체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원안 그대로 상정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원안 그대로 담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도록 총 의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군소 야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본회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문 이장은 국회법 해석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사 진행을 최대한 늦췄다.선거법 상정과 동시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9시49분께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 왔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맞바꿨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 선거법을 바꾸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 이후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박대출 한국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정유섭 한국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김태흠 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주호영 의원에 이어 차례로 신청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료에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 마찬가지다.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가지 본회의는 계속 진행된다.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당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성 토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한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새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경우 25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4+1 협의체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중 148명)가 확보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시작일 3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경우 민주당이 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면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21일이 필요하다. 선거법 외에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치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