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처한 조국, 부부 동시구속 불가 불문율이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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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혐의 우병우보다 무거워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는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
우병우 사례와 비교하면 조국 구속 가능성 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혐의가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혐의보다 무겁다고 평가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에 의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혐의가 상당히 밝혀졌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막은 혐의다.쉽게 설명하자면 우 전 수석은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은 비리를 적극적으로 덮은 셈이 된다.
우 전 수석 사례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앞서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가족 생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은 피해온 것이다. 과거엔 부부가 함께 구속되자 앞서 구속된 부인을 석방해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또 최근 법조계가 인권을 중시해 불필요한 구속을 줄이려 하는 기조가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