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 예산부수법안 빨리 처리해달라…해넘겨선 안돼"

"부처별 내년 업무계획, 국민들이 변화 체감하도록 세워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지연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 실시할 수 없다.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4건이 상정됐다.이 총리는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이들 8개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민들이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고,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갖는다"며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들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까지 예측하며 그 대처방안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