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0억대 입찰담합' 백신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일부 백신품목의 가격이 15~20% 가량 오르는 등 중대한 국고 손실과 서민 피해가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나눠먹기식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수법 등으로 5000억원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함씨가 구속됐을 때만 해도 그는 3000억원대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액수 2000억원을 추가했다.

함씨는 유령직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리고(특가법상 횡령), 제약사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담합으로 일부 백신 품목 가격이 15~20% 가량 상승해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백신을 구입한 서민의 자기부담 액수도 부당하게 높아지는 등 일반 국민도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백신은 국가안전망과도 연결된다”면서 “입찰이 짬짜미로 이뤄지면 백신에 대한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씨를 지난 17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20일에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함씨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도매상과 이들과 공모한 제약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