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임대 입주자 1천여명, 부당이득금 청구 일부 승소

제주시 노형·외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천여명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22만∼397만원씩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결과 이들 아파트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가구별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노형 부영 2·3·5차, 외도 부영 1·2차 아파트 2천600여세대 중 75%인 2천379명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액 규모는 가구당 2천만원에서 5천여만원까지 총 600억원대에 달했다.

당시 입주자들은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부당하게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면서 초과 지급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자들 절반 이상이 항소를 포기했고, 나머지 노형 2차와 외도 부영 1·2차 아파트 일부 주민 1천여명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