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칼더 국내 회고전, 복제품 전시 논란

칼더 재단 저작권 침해 주장에 K현대미술관 "체험용 설치물…철거했다"
모빌과 같은 움직이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 선구자인 미국 작가 알렉산더 칼더(1898~1976) 작품을 선보인 국내 전시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칼더 재단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K현대미술관이 지난 13일 개막한 '알렉산더 칼더: 칼더 온 페이퍼' 전에 재단 승인을 받지 않은 다수 복제품이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재단 주장과 달리 승인받지 않은 재현물을 전시하지 않았으며 로비 등에만 관객 체험용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칼더 재단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K현대미술관이 승인받지 않은 다수 복제품을 전시하는 전시를 열었다"며 "저작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한국 관객들을 오도하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달 초 K현대미술관이 다양한 복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를 통해 복제품을 전시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즉각 수용되지 않았다.

재단은 "이들은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복제품들이 전시에 포함돼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다른 단체들의 추가 경고를 받은 후에야 저작권 규제에 따르고 미승인 복제품들을 모두 전시에서 제외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후 미술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저작권 침해 복제품 2점을 전시장에서 철거했지만, 여전히 전시에는 허가받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뿐 아니라 미승인 복제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재단은 "K현대미술관이 그들의 주장처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칼더 작품의 질 낮은 복제품으로 작가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와이어 작품 복제품 4점을 지목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칼더 재단은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전시와 보존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칼더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

재단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자 미술관 측은 진화에 나섰다. K현대미술관은 24일 입장문에서 "칼더의 재현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 목적을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재단이 뚜렷한 사유 없이 승인하지 않자 전시장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용목적으로 활용되는 1층 로비 및 휴게공간에 철사 재현물을 달아 관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키네틱 아트에 한 걸음 다가설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재단 측 요청을 정중히 수용해 해당 재현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막에 앞서 문제가 된 전시물 2점을 철거했으며, 나머지 4점은 전시장 외부에 체험용으로 설치했다가 지난 23일 철거했다는 설명이다.

미술관 측은 이와 함께 재단에 보고한 홍보 계획을 준수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전시 및 홍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현대미술관은 "그 어떤 기관보다 알렉산더 칼더 작가는 물론 칼더 재단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존중한다"며 계속 칼더 재단과 소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