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운행인데 정기주차료는 왜 그대로"…공무원들 불만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이틀에 한 번만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청사 내 주차장의 정기주차 요금 할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 운행을 시행 중이다. 경차나 친환경차, 취약계층 및 특수목적 차량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있는 지자체 청사의 경우에만 2부제 운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2부제 시행에도 시청 또는 군청 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요금을 평소 그대로 내고 있다.

실제 월 정기 주차료로 1만원을 받는 평택시와 오산시는 2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군마다 있는 주차요금 관련 조례나 규칙에 2부제 시행 시 할인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들은 한 달의 절반만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한 달 내내 이용할 때와 같은 정기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도내 한 시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차량 2부제를 무려 4개월간 시행하면서 정기 주차요금은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2부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정기주차 요금 할인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다른 공무원들이 이 글에 적지 않은 공감을 표현했다.

한 시청 공무원은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며칠이 아니라, 무려 4개월간 2부제가 시행되고, 내년에도 2부제 운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면 정기주차 요금도 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청사 관리 담당 부서 관계자는 "월 정기주차 요금이 1만원 안팎의 소액이다 보니 할인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부문 2부제 운행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