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주면 대기업 넣어줄게"…2억6000만원 가로챈 통근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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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거짓말로 지인 10명에게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기아자동차의 통근버스 기사인 이 50대 남성은 지인들에게 "1인달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넣어주겠다"면서 취업 사기로 2017년 초부터 올 7월까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직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금액도 많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기업 기아자동차의 통근버스 기사인 이 50대 남성은 지인들에게 "1인달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넣어주겠다"면서 취업 사기로 2017년 초부터 올 7월까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직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금액도 많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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