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한다, 검찰이 불법도청, 검찰이 불법사찰…" 여권의 '의檢(검)증'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불법사찰"
송병기 "검찰이 불법 도·감청"
검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중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에서 연일 검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면서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의 폭주를 멈추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송 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한 울산시 공무원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를 빌려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고, 휴대전화에 이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돼 파일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인들에게 "검사가 나쁜 놈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