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0대 일자리 대책, 노동 개혁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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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허리 40대 일자리 급속 붕괴미국의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는 첫 문장에 ‘임의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사용자도 언제라도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관습법이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최저임금, 초과근로급여, 기록 보관, 아동·훈련생·학생·장애인의 근로기준 등으로 간단하다.
최저임금·주52시간제 강행 탓 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급선무
박기성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반해고는 불가능하고, 정리해고도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5월 제정된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유계약의 원칙에 우선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초래하고 있다.예를 들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일을 더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위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지만, 그 부담은 온전히 기업이 짊어지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2년간 29.1% 오르면서 경제성장률이 연 0.54%포인트씩 하락해 향후 5년간 205조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예상된다. 초과근로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중식대·업적연봉 등이 포함되는 데 따라서도 경제성장률이 연 0.13%포인트씩 하락, 향후 5년간 47조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책의 직격탄을 한 가구의 가장인 ‘40대 남자’가 맞고 있다. 2016년 11월 93.3%였던 40대 남자의 고용률은 2017년 11월 92.6%, 2019년 11월 90.8%로 3년 새 2.5%포인트 떨어졌다. 근로시간을 고려한 총노동투입량의 변화를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해진다. 40대의 총노동투입량은 2017년 5월 대비 2019년 5월 8.8%(연 14억1000만 시간) 줄었다. 남녀를 구분해 보면 각각 8.6%(연 8억6000만 시간)와 9.2%(연 5억6000만 시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40대 일자리 정책을 끼워넣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40대 구직자 채용 기업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창업 컨설팅 제공 정도가 고작이다.한 가지 해결책으로 노동중개업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시장에는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금융업체가 발달해 있다. 노동은 자본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더 심각한데 기업과 근로자를 중개하는 노동중개업체는 매우 적다. 노동중개시장이 커지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크다. 금융업체와 비슷하게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정보제공·상담·취업알선·전직지원, 취업 후 노사 고충처리뿐만 아니라 직접 파견 및 용역 근로자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민간 인력회사가 필요하다.
민간 노동중개업체 설립·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 파출부 등은 소속회사에 소개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월회비를 납부하는 식으로 우회하고 있다.
기업은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므로 기업이 잘 돌아가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일자리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