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은 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종심제 시행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조달청은 소개했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3월 도입했지만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조달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해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해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했다.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