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감면 악용 4천710건 적발…65억 추징

남양주 등 7개 시군 5년간 감면대상 부동산 전수조사

임대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 업종 및 제조업용으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한 '얌체' 납세자들에게 감면 세금에 대한 추징 조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4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세금이 누락된 4천710건을 적발,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세금 감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당사용자 추징 24억원(127건)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11억원(23건) ▲세율착오 적용 4억원(868건) 등이다.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1억8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인근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8%가 적용돼 2억2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김포시에 사는 C씨 등 임대사업자 5명은 임대주택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천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도는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 조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에는 수원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