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D-20…'13월의 월급' 빠짐없이 챙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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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공제 '확대''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7세 이상 자녀 공제로 '축소'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확대됐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의 경우는 줄었다. 연말정산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토대로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헷갈리는 항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알아두셔야 챙깁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대상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사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친다. 안경, 콘택즈렌즈 구매비,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이 이에 속한다.교육비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현장학습비, 재료비(물감 등), 차량운행비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 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장애인 공제'도 많은 이들이 지나치는 부분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중풍, 중병 등 오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장애 증명서를 받아 인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올해 7월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넘긴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위 두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 분류 직종에는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직이 추가됐다.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기준시가를 1억원 올려 공제대상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적용기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 근로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하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은 모두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공제 범위가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2월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는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는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토록 대상을 조정한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해당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시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은 안 챙겨도 된다.
가장 많은 소득공제가 발생하는 항목은 '인적공제'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을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및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오히려 '가산세'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등)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과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조카나 형수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더 궁금한 부분은 유선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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