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 수술비 차남이 내면

두 아들 모두 공제 불가…신용카드로 새 차 사도 공제 제외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도움말).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