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특별법 민생법안서 빠진 것에 분노"

경북 포항 60여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에 빠진 것에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은 하나같이 올해 내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최근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국회 파행 속에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33개 법안에 다른 민생법안은 포함됐음에도 포항지진 특별법만 빠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더는 여·야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연내에 처리해달라"며 "만약 특별법이 정쟁 희생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시민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특별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민식이법'만큼 중요하다"며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가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와 여·야 정치인은 시민 원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