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돈'되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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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미술관 입장료 추가 공제‘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내년 초 전국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희비를 가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공제 혜택은 줄었으나 주택 세입자 공제액은 소폭 늘었다.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못받아
면세점 물품·신차 구입비도 제외
중고차, 카드로 사면 10% 공제
주택차입금 공제액 확대올해부터 집이 없거나 1주택자인 근로자의 공제 혜택이 커졌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요건이 종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는 과거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었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기부액의 30%가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었다.
의료비 총급여의 3% 넘어야 공제
올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종전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모두 기본 공제해 줬지만 이번부터 7세 미만 자녀가 제외됐다. 자녀 공제가 축소된 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하라면 한 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공제받는다. 별도로 올해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당해에 한해 30만(첫째)~70만원(셋째) 공제된다.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보험료, 신차 구입비, 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다만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0%까지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제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료비 공제액이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개시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 폭이 큰 건 인적 공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합계가 150만원(3%) 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낫다.
국세청은 휴대폰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폰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낼 수 있다.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 시작된다. 각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재직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산 결과는 내년 2월 급여에 반영된다. 공제 서류 등이 미비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