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혹독한 시간 끝나지 않았다' … 향후 검찰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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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가 강조한 '혹독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입시비리 등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약 10시간 만에 최종 결정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가족펀드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아내 정경심 교수를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지난 19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번이나 진행하며 아직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편파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는가 하면,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경심 공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9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도 뒀다. 조국 일가 의혹은 넉달만에 마무리 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