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권 지옥문 열리는 것"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입시비리 등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위해 예비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이 결정되기 약 3시간 전인 26일 밤 10시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은 구속이 돼도 안 돼도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시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폭넓게 인정된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속된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이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먼저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