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영장 기각' 조국, 구치소 직원에 90도 인사한 후 귀가…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입력
수정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기각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귀가했다.
법원 "범죄혐의는 소명..죄질 좋지 않아"
조국 동부구치소 나와 대기중인 차 타고 귀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간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면서 "법원이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를 나선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배웅한 구치소 직원 두 명에게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고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