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영장 기각' 조국, 구치소 직원에 90도 인사한 후 귀가…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는 소명..죄질 좋지 않아"
조국 동부구치소 나와 대기중인 차 타고 귀가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귀가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간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면서 "법원이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를 나선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배웅한 구치소 직원 두 명에게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고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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