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였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4개 금융회사의 SPC가 인수하되, 이들의 요구를 효성투자개발이 들어주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2년간 유지되도록 했다.

이 계약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은 재무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