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십니다] 주택수별 節稅전략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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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7
‘퇴로’도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세율로 계산한다. 2017년 ‘8·2 대책’에서 사라졌던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 기간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이번 행사에선 이 같은 보유세와 양도세제 급변에 따른 절세 전략을 짚어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주택 수와 상황에 따른 묘안을 제시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30/)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