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상정 앞두고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입력
수정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16,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전원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16,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전원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